「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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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자료,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의 위생감사, 도시계획 결정, 건축규제 등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자료,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등 |
공개될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의 위생감사, 도시계획 결정, 건축규제 등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당사자의 인격·재산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 무기·화약·마약 제조 등의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진정사건 처리, 수형자의 신분 기록, 수형자 교도 작업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 |
재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 계획등, 시험출제관리ㆍ시험위원위촉ㆍ채점 등의 시험에 관한 사항,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의 예측 단가, 특허관련 기술개발 서류, 직원들의 임면ㆍ복무ㆍ급여ㆍ연수ㆍ근무성적 평정의 인사기록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학력, 성명, 직업, 건강진단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등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전의 관련 정보,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 |